야간수당 계산 방법 총정리 — 조건, 계산식, 예시까지 (교대근무자 편)
교대근무를 하다 보면 매달 월급명세서의 "야간근로수당" 항목이 맞게 계산된 건지 궁금해집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% 이상이 가산되어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제56조, 2026년 기준). 아래에서 조건과 계산식, 실제 예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.
※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사안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(국번 없이 1350)이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.
야간수당 지급 조건 — 22시~06시, 통상임금 50% 가산
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를 **"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"**로 정의하고, 이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(2026년 기준).
핵심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.
- 직군·교대 형태와 무관합니다. 3조2교대든 4조2교대든, 그 시간대에 실제로 일했다면 가산 대상입니다.
-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.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해 산정한 시급이 기준이 되며, 최저시급이 아니라 내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.
-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. 야간 근무 중 부여된 휴게(예: 새벽 식사시간)는 가산 대상 시간에서 빠집니다.
5인 미만 사업장 등 예외 사항
상시 근로자 5인 미만(4인 이하) 사업장에는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(2026년 기준). 즉 같은 야간 근무라도 법적으로 가산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수당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.
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·추진되고 있으므로, 해당된다면 최신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연장·야간·휴일이 겹칠 때 — 중복 가산 계산법
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 따로 계산해 모두 더합니다. 예를 들어 저녁부터 연장근로를 하다가 밤 10시를 넘기면, 10시 이후 시간은 연장 가산 50% + 야간 가산 50%가 함께 붙습니다.
| 상황 | 지급률(기본 100% 포함) |
|---|---|
| 야간근로만 | 150% |
| 연장 + 야간 | 200% |
| 휴일(8시간 이내) + 야간 | 200% |
| 휴일 연장(8시간 초과분) + 야간 | 250% |
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%, 8시간 초과분은 100% 가산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.
계산 예시 — 교대근무 시뮬레이션
아래 시급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수치입니다.
예시 1 — 하루치 야간수당. 통상시급 12,000원(가상)인 근무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일하고 휴게 1시간을 뺐다면, 야간 가산 대상은 7시간입니다.
- 야간 가산분 = 12,000원 × 50% × 7시간 = 42,000원 (기본 근로임금과 별도로 추가되는 금액)
예시 2 — 3조2교대 한 달치. 같은 조건에서 야간 근무(예: 20시~08시)가 한 달에 10일이고, 근무당 야간 시간대(22~06시) 실근로가 7시간이라면,
- 월 야간수당 = 12,000원 × 50% × 7시간 × 10일 = 420,000원
여기에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 시간이 있다면 연장 가산분이 별도로 더해집니다.
매달 야간수당, 자동으로 추정하려면
야간수당 검증의 출발점은 "내가 이번 달 22시~06시 사이에 몇 시간 일했는가"를 아는 것입니다. 매달 근무표를 보며 손으로 세는 대신, 교대 패턴을 등록하면 스케줄과 함께 월별 근무시간·야간수당 추정치를 요약해 주는 Duty Pals 같은 앱을 활용하면 명세서와 비교 확인이 한결 수월해집니다.
법정 가산율과 적용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니,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.